프랑스 희귀 와인, 로마네 꽁띠

로마네 꽁띠와 프랑스 와인 산지, 프랑스 와인 법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네 꽁띠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꼬뜨 도르의 북부지방에 있는 코트 드 위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와인입니다.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포도원의 면적은 약 1.8헥타르이며, 토질과 경사면이 포도 재배에 최적지로서 18세기 프랑스 드 꽁띠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최고 등급인 그랑 크뤼에 속합니다.
이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완숙될 때까지 기다려 가능한 한 늦게 수확하며, 사람의 손으로만 수확한다고 합니다.

 

열매가 달린 식물의 클로즈업

 

이렇게 선별된 포도를 3주~1달가량 발효시킨 다음 매년 새 오크통에 담아 숙성시킵니다. 숙성 중 여과 등 여러 공정을 최대한 줄이며, 병에 담은 후에도 장기간 병 숙성을 시킵니다.
생산량은 연간 약 6,000병에 불과하여 세계적인 부호들과 그들에게 초대받은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을 정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특1급 호텔의 병당 입고가격이 약 100만원 이며, 판매가격은 약 300만원 이상의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는 프랑스 내에서 약 20% 정도만 소비되고, 80%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도멘 드 라 로마네-꽁띠 로마네 꽁띠 그랑 크뤼 - 유리병 750mL(Domaine De La Rommanee-Conti Romanee Conti Grand Cru) - 벨루가

 

종류는 레드 와인이며, 일관되고 투명한 루비 컬러에,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풍부한 향, 써머 푸딩과
약간의 스파이시를 동반한 환상적인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입 안에서는 우아하고 힘이 넘치며, 신선한 과일의 깊고 단단한 균형이 느껴지고 짙은 농도, 섬세하면서도 강한 구조감, 실크와 같이 부드러운 집중도, 멋진 순수함, 피니쉬에서는 무겁지 않은 힘을 자랑합니다.
이 같은 매력 덕분에 마법과도 같은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거겠죠.

 

 

 

프랑스 포도주 산지 (로마네 꽁띠 생산) 꼬뜨 도르

꼬뜨 도르는 ‘황금언덕‘ 이라는 뜻으로 부르고뉴 포도원의 심장부이며, 매우 좁은 구릉의 언덕을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시 꼬뜨 드 뉘와 꼬뜨 드 본으로 나뉘는데, 이 두 포도원은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장 유명한 적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꼬뜨 드 뉘

토양의 지하는 산성백토, 표면은 이회암으로 구성되었으며 약간 석회질입니다.
부르고뉴 포도주의 명성을 가져온 심오하고 풍요롭고 탁월한 적포도만을 생산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로마네 꽁띠’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폴레옹 1세가 애음한 샹베르땡,
벨벳처럼 부드럽고 레이스처럼 화려한 뮈지니 등 유명한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꼬뜨 드 본

이 지역은 꼬뜨 드 뉘보다 더 넓고 더 길게 퍼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원만한 언덕들은 굳은 석회질이며 화석이 풍부하여 샤르도네 품종이 자기의 우아함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토양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꼬뜨 도르의 유명한 그랑 크뤼 화이트 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특성

Wine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국 프랑스는 그리스시대부터 로마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포도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포도는 기원전 500년경에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프랑스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1864년 ‘필록세라(Phylloxera)’ 라는 포도나무뿌리 진딧물의 침입으로 인하여 프랑스의 모든 포도밭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포도 묘목과 접목함으로써 필록세라 문제가 해결되어 1930년대에는 포도 생산량이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간 약 4,300만 헥토리터 정도의 와인을 생산하며, 1인당 연간 약 67리터의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935년 와인에 관한 규정(A.O.C. 규정)을 만들어서 고급와인을 특별히 분리했고, 1949년에는 V.D.Q.S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1979년 뱅 드뻬이(Vins de Pays)와 뱅 드 따블(Vins de Table)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와인을 등급별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 포도 재배의 최적지
  • 다양한 토양에 맞는 다양한 포도품종 재배
  • 연평균 기온 : 10~20도
  • 연간 생산량 : 650만
  • 포도 재배면적 : 123만ha
  • 백포도주 : 35%
  • 적포도주 : 54%

 

 

 

포도주 관련 법률

프랑스 와인산업은 1864년 미국에서 건너온 작은 진딧물은 필록세라가 가르지방에서 출현한 후 프랑스 포도밭의 대부분을 괴멸시켰지만,
필록세라에 강한 미국 포도품종과의 교배품종에 프랑스 포도묘목을 접목시킴으로써 회복되었습니다.
필록세라 위기는 포도주의 품귀를 가져와 밀수와 가짜 포도주가 성행하였습니다.

1889년 8월 14일자 법령은 이런 부정행위를 막고자 포도주에 대해 ‘신선한 포도나 포도즙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발효시킨 제품‘이란 법적 정의를 내렸으며,
1905년에는 밀수방지국이 창설되었습니다. 포도밭 재건 후에는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제 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포도밭 일손의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나
1931년에서 1939년 사이에는 포도생산량이 급증하여 생산과잉으로 인해 비도덕적인 와인 생산업자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와인에 상표를 붙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1935년에 이를 통제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와인법률

 

 

 

A.O.C 포도주 의무 기재사항

AOC포도주 의무 기재사항

  1. 원산지 명칭
  2. ‘Appellation Controlee’ 중간에 원산지명을 명기한다(Appellation Bordeaux Controlee).
    단 샹빠뉴의 경우에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다.
  3. 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이 병입자는 법적으로 포도주에 대한 책임자로서 간주된다.
  4. 병의 용량을 밀리리터(ml)로 기재
  5. 알코올함량을 %로 기재
  6. 상표명이나 생산자명 (임의기재사항)
  7. ‘소유쥬가 병입함’ 표기(드멘느명, 샤또명, 생산지명 등). (임의기재사항)
    이러한 기재들은 포도주가 포도를 수확한 장소나 인근 지역에서 양조되어 병입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의기재사항)
  8. 수확연도 (임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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